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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 항공기서 ‘기내 만취 난동’.. “40대 남성 벌금형”

2024년 8월 21일
1분 분량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40대 한인 남성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이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40분 동안 승무원에게 소리를 치고,


기내 승무원 업무 공간에도 들어가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6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다른 승객들은 불안감을 호소했고,


승무원들은 착륙 전 안전점검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도 뉴욕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행 중 비상문을 강제 개방하려는 소동을 벌인 26세 여성과


승무원을 위협한 60대 남성 등 진상 손님으로


항공사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기내 흡연과 폭언 등 소란행위 같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건수는 2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적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9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나가 370여 건, 그리고 진에어와 티웨이가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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