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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부모·형제 초청 이민 폐지" 발의

9월 29일
1분 분량

<기사>

합법 이민의 문턱을

높이는 법안들이

연방 의회에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공화당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은

가족 초청 이민 대상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중심으로 제한하고,

부모와 성인 자녀,

형제자매 초청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기존 취업이민 제도를 폐지하고,

연봉과 학력,

영어 능력, 나이 등을

점수로 평가해

점수가 높은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우선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취업 영주권 신청 나이도

18세에서 51세 사이로 제한하고,

추첨을 통해

비자를 제공하는 방식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공화당 의원은

원정출산 금지 법안도 발의했는데,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방문 비자 발급과

입국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두 법안 모두 아직 발의 단계로,

실제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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