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체류 4년 제한’ 제동 걸려..법원 “중단”
10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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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이
유학생과 외신기자 등의
미국 체류기간을 제한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국제교육자협회 등
8개 단체가 낸 소송에서
내일부터 발효 예정이던
새 규정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되거나
추가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규정 시행을 위한
추가 조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은
유학이나 연수 비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4년,
외신기자 비자는
최대 240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새 규정은
미국 전역에서 시행이 중단됩니다.
다만 규정 자체를
최종 무효화한 것은 아니며
본안 소송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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