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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체류 4년 제한’ 제동 걸려..법원 “중단”

10분 전
1분 분량

미 연방법원이

유학생과 외신기자 등의

미국 체류기간을 제한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국제교육자협회 등

8개 단체가 낸 소송에서

내일부터 발효 예정이던

새 규정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되거나

추가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규정 시행을 위한

추가 조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은

유학이나 연수 비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4년,

외신기자 비자는

최대 240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새 규정은

미국 전역에서 시행이 중단됩니다.


다만 규정 자체를

최종 무효화한 것은 아니며

본안 소송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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