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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온라인 신청 가능

  • 6월 12일
  • 1분 분량

재외국민 미성년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신청은 정부24와

재외동포 365 민원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다만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재외공관이나

대행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원거리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했던

재외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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