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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과속단속 카메라, 핼로윈 전후로 운영 시작

10분 전
1분 분량

<기사>

LA시가 오는 26일부터

과속 단속 카메라 가동을 시작합니다.

 

다만 첫 60일 동안은실제 과태료 대신

경고장만 발송됩니다.

 

LA교통국은

한인타운 올림픽 길 선상과 6가를 포함해

시 전역 125곳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전체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한 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빠르게 달리면

카메라가 찍히며

11에서 15마일 초과 시 50달러,

16에서 25마일 초과 시

1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속 100마일 이상이면 최대 500달러가 부과됩니다.


카메라는 과속과 사고가 잦은 도로와 학교,

시니어센터 주변 등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집중 설치됩니다.

 

LA교통국은

지난해 교통 사망사고 가운데약 5건 중 1건이

과속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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